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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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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1196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도로ㆍ교량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무인카메라, 청소차량등)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 도착시 기부채납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질의1]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3]

 신용장을 당사가 아닌 외국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별도 약정에 의거 외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장비를 기부하되 기부자산에 대한 연불대금을 당사가 대납하는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 및 손금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