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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 양도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법인46012-1200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 수령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해서 양도하는 경우(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잔금은 96년, 97년에 분할수령)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로 보아 당해 공장의 양도차익예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01.01 이후에 수령하는 부불금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