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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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이 특별회비인지 여부법인46012-1205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등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특별회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 조합원(회원) | 정기적회비 이외에 |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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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회비 납부 |
○ 연구조합설립 초기에 연구소건물과 기숙사등 시설투자를 위하여 조합원이 4~5년간 추가회비 납부함
- 조합원이 납부하는 추가회비가 지정기부금(제1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임”.(법인46012-2728,1994.09.29)에 대한 추가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