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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인46012-1246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에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법인의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028(1995.04.14)에 대한 의미를 질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특례규정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규내용중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의미가 고정자산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동 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