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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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공해방지시설 투자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법인46012-1258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1996.12.31까지 공해방지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1996.12.31까지 공해방지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오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폐기물배출업자의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