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 만료 또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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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 만료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후 법인세 부과징수 여부법인46012-1261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1979년 ○○건설(주)는 상가(100여개)를 분양함)
○ 1개점포를 분양받은 ○○○(개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의뢰한 바, 법무사의 실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됨.
○ “○○○”은 등기요청을 독촉하였으나 ○○건설(주)의 부도로 1983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음
(○○○은 당해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음)
[질의]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