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 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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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 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법인46012-1279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용이네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법인의 종업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고 “갑”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갑 법인은 근로기준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을 법인에 근무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고자 함.
[질의]
영업 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