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전액 준비금설정하고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액 상당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 이자소득액을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의 이자소득금액이 세법상 이자소득금액보다 적게 계상됨.
이자발생액 (1993.02~1994.01) | 1994 이자계상액 | 세무상 1994 이자 계상금액 | |
수익증권(단기) | (125,491) 627,457 | (42,510) 212,553 | (125,491) 627,457 |
수익증권(장기) | 1,324,109 | (276,983) 1,384,915 | (264,821) 1,324,109 |
* 차액 : 354,098은 1993년도분 발생이자로 수입금액 신고함
* ( )는 원천징수세액이며, 1994년도에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전부환급신청하였으나, 1994년도에 회사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이자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만 환급해 주었음
○ 회사에서는 수입금액을 발생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동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신,
-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 총액을 환급신청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과소계상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일부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함
* 대한항공의료보험조합
- 환급신청액 : 390 백만원
- 환급결정액 : 319 백만원
- 미 환급액 : 71 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