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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280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전액 준비금설정하고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액 상당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 이자소득액을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의 이자소득금액이 세법상 이자소득금액보다 적게 계상됨.

이자발생액

(1993.02~1994.01)

1994 이자계상액

세무상 1994 이자

계상금액

수익증권(단기)

(125,491)

627,457

(42,510)

212,553

(125,491)

627,457

수익증권(장기)

1,324,109

(276,983)

1,384,915

(264,821)

1,324,109

  * 차액 : 354,098은 1993년도분 발생이자로 수입금액 신고함

  * ( )는 원천징수세액이며, 1994년도에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전부환급신청하였으나, 1994년도에 회사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이자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만 환급해 주었음

 ○ 회사에서는 수입금액을 발생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동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신,

  -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 총액을 환급신청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과소계상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일부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함

  * 대한항공의료보험조합

   - 환급신청액 : 390 백만원

   - 환급결정액 : 319 백만원

   - 미 환급액 : 71 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