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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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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1296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며(법인 46012-1053, 1995.04.17자 기회신문 참조). 2. 이 경우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측량 완료(또는 지번확정) 여부에 불구하고 구획단위별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산정에 관한 질의>

 ○ 토지취득에 따른 경과현황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 위 사례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당초 회신에 대한 재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