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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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여부법인46012-1308생산일자 1995.05.13.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 협회는 사진처리업 (사진현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1989년 01월 26일 “○○협회”로 발족하여 1993년 12월 29일 ○○부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사)○○협회”로 설립허가를 받고 1994년 01월 14일에 서울민사지법에 등록을 하였으며, 회원사들로부터 협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일체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질의1]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협회비 만을 받아 목적사업(환경관리 운동, 운영경비 등)을 추진하며,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단체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협회비 만을 받아 동일한 목적사업을 추진하며,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