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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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여부법인46012-1321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금산입 가능여부>
○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① 대리점 계약체결시 담보제공비용을 당해법인이 부담하도록 계약됨에 따라 당해법인이 부담한 “담보제공비용”
②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보험료를 당해법인이 부담하기로 대리점계약을 한 경우, 당해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