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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
법인46012-1324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의 성립시기>

1993.11

1993.12

1994.08

1994.09

1994.10

1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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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

보유빌딩

경매처분

경락대금완납 등기이전완료

경락대금

배당

정리절차

개시결정

- 12월말 법인으로 1995.03.31 법인세 신고필

[질의] 정리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서 신고여부를 위한 특별부가세의 성립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소득의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