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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26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1994.12.22 개정후)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사업년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지정기부금포함) 등은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1994.12.31 개정후)의 범위액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수익사업회계와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회계를 구분경리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지출하고 있으나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준비금에서는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후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금액과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손금산입 한도인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이내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익금산입처리

[질의]

 위와 같이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기부금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