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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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1328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 익 사 업 | 비수익(고유목적)사업 |
종교서적출판업 | |
부동산임대업 | |
이자소득(이자발생) | ← 기독교보급사업(재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금액 |
○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고유목적사업재원)도 수익사업회계도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수익사업회계에 속해 있어야 함
을설)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만 수익사업회계에 포함시키면 됨
(원본의 전출과는 무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기부금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