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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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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328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 익 사 업

비수익(고유목적)사업

종교서적출판업

부동산임대업

이자소득(이자발생)

← 기독교보급사업(재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금액

 ○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고유목적사업재원)도 수익사업회계도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수익사업회계에 속해 있어야 함

  을설)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만 수익사업회계에 포함시키면 됨

        (원본의 전출과는 무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기부금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