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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법인으로부터 19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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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으로부터 1994.12.31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1343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1995.12.22 개정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동 상장법인으로부터 1994.12.31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4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2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4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