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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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법인46012-1345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84.10.21 취득한 토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8월에 양도한 경우 조감법(1992.12.31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데 이 때 동 면제세액에 대한 종합한도의 적용은 개정전 조감법 제88조의 3과 현행 조감법 제120조중 어느 조항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