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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346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전술한 별표3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동 별표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위의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