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양도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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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양도후 흡수합병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인46012-1352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지대와 건물을 양도(1992년도)한 상태에서 타법인(을)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병)이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인(갑)이 공장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을)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법인 (제조업) |
흡수합병→
을법입 (제조업) |
〓
병법인 (제조업) |
피합병인 합병법인 합병후존속법인
○ 1992.11.26 대도시공장 양도(선양도 조건으로 특별부가세등 면제)
○ 1994.02.28 지방공장용지 취득(갑법인 공장용지와 연접)
○ 1994.02.28 지방공장용지 취득
○ 1995.03.31 을법인에 흡수합병
나. 질의
(1) 합병전 갑법인이 1992.11.26 대도시공장 양도로 인한 소득에 특별부가세등 면제후, 1994.02.28 갑법인이 취득한 지방공장부지에 1995.03.31 법인합병으로 합병후 법인(병법인)이 구 조감법 제42조의 및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시, 구 조감법 제42조의 감면을 적용여부
(2) 합병전 갑법인, 을법인이 1994.02.28 취득한 지방의 공장용지에 합병후 갑법인이 동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
○ 합병전 갑법인, 乙법인 소유토지의 포함여부
○ 합병후 병법인이 투자한 공장건물 신축비 및 기계장치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