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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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운동장 주위에 설치한 “콘크리트 스탠드”의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1363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한 콘크리트 저수조는 그 용도 및 설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질의>
○ 연수원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수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건축물의 바닥면적”×용도지역별적용배율)”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
[질의]
1.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① 운동장 주위에 설치한 “콘크리트 스탠드”와 ② 지하ㆍ지상에 설치한 “콘크리트 저수조”의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동 부지조성을 위한 급경사면을 절토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