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계장치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동기계장치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임차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직접지급이자, 유지비 합계액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생산에 필요한 인원과 재료는 임차인이 부담
[질의2] 공동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안분계산방법
질의1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안분계산방법
- 갑설 : 생산량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을설 : 임차인의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이 경우 분모가 되는 총시간은 24시간 또는 정상가동시간 여부
[질의3]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
질의1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시 소유회사의 생산량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발생한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일정사용함에 따라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