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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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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등 처리방법
법인46012-1366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6항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승계시 퇴직금처리방법>

(주)○○

(기존법인으로

○○구관할)

청소업무승계

----------→

(종업원일부승계)

(주)□□

(신설법인으로

□□구관할)

 ※ ○○구가 △△구와 □□구로 됨에 따라 기존 ○○구 소재 폐기물관리업체인(주)○○는 △△구로 존속하고 □□구에 별도법인 (주)□□를 신설하여 청소업무 및 종업원 일부 승계함.

[질의]

 (주)○○ 종업원이 (주)□□로 전ㆍ출입시(사업의 승계로 인함) 종업원 퇴직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7...13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급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