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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여부
법인46012-1371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에 관한 질의>

 ○ 문화체육부 허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영상관련문화예술단체임.

  - 당 법인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복경축대축제 레이져 영상쇼”실시를 위한 사업비를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을 예정인바

[질의]

 ○ 위 기부금(기업체로부터 받는 사업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

 ※ 비영리법인인 위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지정기부금)를 질의한 것인지 사업비를 기부하는 법인의 지정기부금 범위를 질의한 것인지 불분명함(당해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로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