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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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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를 지급이자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400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채발행 인수수수료에 대한 처리>

 - 사채발행일 : 1991.11.09 (사채발행기간 : 1991.11.09 ~ 1993.12.31)

 - 사채표시이자율 : 9%(년)

 - 상환방법ㆍ금액 : 만기일시상환 (권면액의 121.40%)

 - 총액인수수수료 : 권면액의 3.0% (300백만원)

[질의]

 회사채 발행시 지급한 인수수수료 300백만원을 사채발행비로 보는지, 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지급이자)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