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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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경우 손금처리방법법인46012-1423생산일자 1995.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1995.03.30 개정 후)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채납 자산의 손금귀속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질의]
1. 주차장 건설 설치비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여부
2 위 주차장 건설 및 설치비용을 착공 전 기부채납 하고 그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하기로 계약한 견우 동 기부 자산의 손금처리시기
※ 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법령 제38조 제2항
○ 법인세법 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