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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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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1443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남가주 한국학원(라성한국학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LA소재 남가주한국학원(라성한국학교)에 기부금을 지급하였는바 동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교육법 제162조의2 【재외국민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