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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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사택입주 가능여부법인46012-1458생산일자 1995.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중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증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출자 임원등에 대한 사택제공에 대한 질의>
○ 출자자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본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15...21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