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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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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연구비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59생산일자 1995.05.26.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재단법인 “○○○○연구센타”→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득함

  제 2조(목적) : 본 연구센터는 미래의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인력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사회의 인력을 연구,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공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있어서 인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4조(사업) : 본 연수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연구 및 조사

   2. 강연, 세미나, 교육 및 출판

   3. 연구비 모금 및 지원

   4. 장학금 모금 및 지원

   5.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활동 지원

 [질의]

  본 ‘센타’에 지출하는 연구비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