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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1476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1974.12.30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경제법의 조사, 연구, 발표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 목적 사업에 사용코자 기부금을 받은 경우

 [질의]

  (사)○○경제법 연구소의 연구비, 교육비 용도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1994.12.31 개정후)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75.12.31 법률 제2814호,개정 1994.12.31 법4965호 제2조 【정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75.12.31 법률 제2814호,개정 1994.12.31 법4965호 제4조 【설립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