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1476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1974.12.30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경제법의 조사, 연구, 발표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 목적 사업에 사용코자 기부금을 받은 경우

 [질의]

  (사)○○경제법 연구소의 연구비, 교육비 용도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1994.12.31 개정후)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75.12.31 법률 제2814호,개정 1994.12.31 법4965호 제2조 【정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75.12.31 법률 제2814호,개정 1994.12.31 법4965호 제4조 【설립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