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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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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각각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46012-1477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주택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

  주택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을설)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임대여부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