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시 인수한 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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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인수한 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485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