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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인수한 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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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인수한 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85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이 익금해당여부>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중 합병하고 합병 시 피 합병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인수함,

 [질의]

  년말결산 시 합병 시 인수한 토지만을 임의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동 평가차액이 익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법령 부칙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