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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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된 소득에 대한 손금추인시기법인46012-14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당해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익귀속시기 관련질의>
【사실관계】
- A(당사 95%출자) : 합병법인
- B(당사 100%출자) : 피합병법인
- 주주 1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신주 1주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의거 과거년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10억원의 의제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 의거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된 소득에 대한 손금추인시기
갑설) 합병등기일임
을설) 합병후 당해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임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유가증권 처분손익 인식시기
갑설) 합병등기일임
을설) 합병후 당해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