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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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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547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1994.03.18 주택신축용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신축중에 있고 나머지는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

 잔여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