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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98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산회계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수익인식 관련 질의>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질의]

1. 작업진행율 계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개정(1995.01.01) 이전에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1995.01.01 이후 차수계약에 의한 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을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1995.01.01 시행)의 개정으로 국세청 예규(법인22601-113, 1991.01.16)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작업진행율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5.03.30 총리령 제492호 개정) 제5조 【작업진행율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