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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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5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시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질의1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 이후부터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에 있어서의 용적율은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및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오피스텔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바 주택신축판매수입도 매매업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미분양분을 2년이내 임대용으로 전환시 비업무용판정
- 전환분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
-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정
3) 차입금과다법인 판정시 이자지급이 없는 주주임원ㆍ종업원의 차입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4) 오피스텔의 기준면적계산에 있어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래의 용적율(1.200%)보다 낮은율(533.8%)로 허가받은 경우 적용할 용적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