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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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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법인46012-1610생산일자 1995.06.14.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POT의 감가상각 비용년수 적용>

○ POT : 스라그를 담는 용기

○ 용도 및 사양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 단가 : 2.500만원, 수량 : 60개

[질의]

상기 POT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ㆍ기구인지, 별표2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