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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632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의 현재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취득 후(1972년9월)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1976년 12월)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 경우

 [질의]

  1995.03.30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유예기간이 없어졌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근본 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도시 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부칙 제2조 [일반적 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