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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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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33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한 부동산 해당여부>

 ○ 취득전 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부동산을 1990.04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공장재건축코자 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1990.12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므로서 공장재건축을 할 수없는 경우

[질의]

 당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1990년 4월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은 1990년 12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 수도법 시행령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등】

 ○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