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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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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법인46012-1640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중비금의 설정에 대한 질의>

 ○ 다음 예시의 경우 법인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여부

  - 사업연도 : 1994.04.01~95.03.31

  - 총약정대금총액 : 100,000백만원

  - 증권회사상품매매대금 : 2,000백만원

  - 증권매매이익 : 50,000백만원

  - 회사계상 증권거래준비금 : (100,000백만원-2,000백만원)x2/1,000+50,000백만원 *70/100=35,019백만원원

   (갑설)

    100,000백만원X2/1000+50,000백만원60/100=30,000백만원(증권회상품매매대금도 동준비금 설정대상이 된다)

   (을설)

    (100,000백만원-2,000백만원)X2/10,000+50,000백만원X60/100=30,019박만원(증권회사상품매매대금은 동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