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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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2-1645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1993년 10월 지방의 공단과 공장부지 분양계약체결 (면적 : 5,000평, 분양금액 : 15억원)
- 계약금 : 1억5청
- 중도금 3회 : 9억(1994.3~1995.3)
○ 2,500평을 공단측에게 반납(다른 실수요자에게 명의 이전) 하고 불입한 원금 상당액(5억2천5백) 및 이자(10%)를 수령
[질의]
1.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2.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령 제59조의2
○ 시행령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