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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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법인46012-1646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 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내국법인이 과거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있어서 동 부동산외 감가상각비가 손금 불산입되어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에 유보잔액이 있을 경우, 금번 사업연도에 유형고정자산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동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통칙 4-4-2...3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