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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의 의미
법인46012-1666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부동산 사용현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의 의미

 [질의]

  1994.07월중에 공사에 착공함으로서 비업무용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1994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에 있어 “지급이자”, “총차입금”의 여부

   산식=지급이자 X 비업무용부동산과 가지급금등 합계액/총차입금

 <예시>

  

ㆍ1994 사업연도중의 총차입금적수(A)

150,000,000원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총차입금적수(B)

100,000,000원

ㆍ1994 사업년도의 세무상 지금이자 총액(C)

13,000,000원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세무상 지급이자 총액(D)

10,000,000원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수(E)

20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