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2-1677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출자 임원등에 대한 사택제공에 대한 질의>
[질의]
출자자 아닌 임원(비출자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본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보충질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2-5-15...21)요건의 위배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의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제2항 【】
○ 조감법 제88조 【노동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 기본통칙 2-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