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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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법인46012-1724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1995.01.01 지급하는 분부터 폐지되었는바
[질의]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 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부칙 제3조 【사업연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