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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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방법법인46012-1725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5호의 사채 발행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채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료에 대한 질의>\
○ 회사채 발생회사가 회사채 인수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가
(1)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지급이자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 여부
(3) 인수수수료의 일부가 지급이자라면 이자부분과 아닌부분의 구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