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중인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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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적용여부법인46012-1730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로 봄
회신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때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은
※ 건축중인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의 골조공사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전소유자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한 상태로 취득후 당사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