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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
질의회신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731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