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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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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746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그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기부금을 지출하고자 함.

 ○ 당해 의료법인은 기부금을 수령하여 병원건물증축ㆍ의료장비 도입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질의] 의료법인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