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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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77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16 민족상은 5.16 혁명의 역사적사명과 그 이념을 선양함과 아울러 국가민족의 문화와 산업의 개발에 기여함으로서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설정 대상 법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6조
○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 시행령 제12조의2 【국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