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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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법인46012-178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작업 진행 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는 당해 건설과 관련된 총 손익에서 그 전 사업 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 사업연도에 전액수입공액 계상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공액 계상
-> 작업 진행률에 계산 시 1995년도에 투입원가가 없음에도 도로액과의 차액은 1995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