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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협동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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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동조합이 협동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구좌가입신청자가 구좌수에 따라 매월 불입하는 분담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794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임
회신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협동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구좌가입신청자가 구좌수에 따라 매월 불입하는 분담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